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창업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1-01 · 리치직업소개소

흔히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는 곳의 법적 이름은 '유료직업소개소'입니다. 차리려면 사무실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리치직업소개소가 등록 요건부터 문 연 첫 달에 챙길 장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력사무소와 직업소개소는 같은 건가요?

네. 인력사무소, 인력소, 용역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곳 대부분이 법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입니다. 구인처(현장·업체)와 구직자를 이어 주고 소개요금을 받는 사업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다른 회사로 보내는 '근로자파견'은 다른 사업입니다. 파견은 고용노동부 허가가 따로 필요하니, 내가 하려는 일이 소개인지 파견인지 먼저 정하세요.

직업소개소 창업 조건 4가지

1. 대표자 자격 (아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 공인노무사 자격
  • 직업소개사업소·직업훈련시설·학교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한 경력
  • 교원 자격을 가지고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
  • 노동조합 업무 전담, 큰 사업장 노무관리 전담, 공무원 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지자체마다 안내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경력으로 등록하려면 증명 서류가 인정되는지 관할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2. 사무실: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2018년에 20㎡에서 10㎡로 완화됐습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따로 독립된 방일 필요는 없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사무실'로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3. 보증보험 1천만원 (또는 예치금)

구직자나 구인처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기 위해, 사업소마다 1천만원짜리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들거나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는 등록관청과 공동명의로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고 10일 안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

4. 법인이라면 요건이 더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요건이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은 관할 구청에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등록 절차와 서류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청의 일자리(직업소개)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으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사무실을 쓸 수 있다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 증명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과 소개요금표를 사무실에 잘 보이게 붙여 둡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사업 (겸업 금지)

결혼중개업, 숙박업, 단란주점·유흥주점 같은 일부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은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26조). 2018년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겸업할 수 있게 바뀌었고, 2024년 개정으로 대표뿐 아니라 직원(종사자)에게도 겸업 금지가 적용됩니다.

겸업 금지를 어기면 사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니, 가족 명의 가게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소개요금(수수료)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개요금 상한은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입니다.

구인처에게 받는 요금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고 업종(건설 일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문 열기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고, 요금표를 사무실에 붙여 두세요.

꼭 갖춰야 할 장부와 서류 (2년 보관)

지자체 점검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 장부를 갖추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종사자명부

대표와 직원(직업상담원 등)의 명단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로 고칩니다.

구인신청서 · 구인접수대장

일을 맡긴 구인처(현장·업체)의 신청 내용과, 접수한 순서대로 적는 대장입니다.

구직신청서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일을 찾는 사람의 신청서와, 누구를 어디에 소개했는지 적는 대장입니다.

금전출납부 · 금전출납 명세서

소개요금 등 들어오고 나간 돈을 적습니다. 현장별 일당을 정리한 노임대장(노무비명세서)도 같이 맞춰 두면 거래처 정산과 점검이 쉬워집니다.

일용근로자를 소개할 때는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는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9조).

문 연 첫 달 체크리스트

  • 등록증·소개요금표를 사무실에 붙였다
  • 보증보험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뒀다
  • 구인처(거래처) 연락처와 단가를 정리했다
  • 구직자 명단과 신분증·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 뒀다
  • 매일 누가 어느 현장에 갔는지 적고 있다
  • 거래처별로 월말에 인력 사용내역과 청구서를 보낸다
  • 종사자명부·금전출납부를 점검 때 바로 뽑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어도 인력사무소를 차릴 수 있나요?

네. 공인노무사, 직업상담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교원 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등 대표자 요건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경력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력사무소 사무실은 몇 평이어야 하나요?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이면 됩니다. 2018년에 20㎡에서 완화됐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사무실'로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직업소개소 보증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소마다 1천만원입니다. 보증보험·공제에 들거나 같은 금액을 등록관청과 공동명의로 예치합니다.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이면 임금의 1% 이하입니다. 구인처 요금 상한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장부는 꼭 종이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자 방식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9조). 종사자명부·금전출납부 등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서류는 처음부터 앱으로

리치잡뱅크는 광주 직업소개소 대표가 직접 만든 소개소 업무 앱입니다. 구인글·구직자 연락·출퇴근·일당 장부는 무료이고, 종사자명부·금전출납부 PDF와 전자서명, 거래처 월말 청구서는 이용권으로 씁니다. 가입 후 30일은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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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지자체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하세요.